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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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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도재단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2-10-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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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한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1413)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한데 따른 조치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이다.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177,897’2112,502)이며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14~’20년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 10]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소년 마약사범도 ’1768’21271명으로 급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이르렀고,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0036.3% ’2086.2%로 급증했다.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증가 추세(’1866’2194)에 있고, 특히 ’21년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법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31.3% 증가(’201,376’211,807)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촉법소년(10~13)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단기 소년원송치(9·10)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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