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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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한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한데 따른 조치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이다.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17년 7,897건⇨’21년 12,502건)이며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14년~’20년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 10명]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소년 마약사범도 ’17년 68명⇨’21년 271명으로 급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이르렀고,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00년 36.3% ⇨ ’20년 86.2%로 급증했다.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증가 추세(’18년 66명⇨’21년 94명)에 있고, 특히 ’21년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법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31.3% 증가(’20년 1,376건⇨’21년 1,80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촉법소년(10세~13세)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장·단기 소년원송치(9호·10호)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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