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 비행청소년 대상 보호관찰 교육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2일 오후 대강당에서 약 2시간 걸쳐 비행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경기, 인천, 의정부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유치소년)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 전(前) 약 1개월간 위탁 수용 및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부 기관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 유치된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비행청소년 중 법원 심리에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비율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2021년 출원생 2035명 중 유치소년 160명(7.8%), 유치소년 중 소년원 송치 76명(47.5%) △ 2022년 출원생 2009명 중 유치소년 146명(7.3%), 유치소년 중 소년원 송치 71명(48.6%) △2023년 8월 22일 현재 출원생 1225명 중 유치소년 137명(11.1%), 유치소년 중 소년원 수용 77명(56.2%)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오세호 주무관이 보호관찰 제도 의의, 개시신고 절차, 준수사항, 야간외출제한명령,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 방법,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오 주무관은 가출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구인 및 유치 등 강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였다.
신달수 교무과장은 “비행청소년들은 또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정보를 또래 친구들로부터 습득한다. 그래서 처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관을 찾기보다는 또래 친구, 선후배들로부터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방법을 배워 결국 장기간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 등 강제조치를 받게 된다. 이런 비행청소년들에게 정확한 보호관찰 실시 정보와 사례 중심의 실질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재수용 및 소년원 송치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기한 원장은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것이다”고 했다.
한편 서울분류심사원은 올 연말까지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남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전글소년보호재판의 대상 및 보호처분 이란? 23.10.21
- 다음글일탈행위를 반복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한 10대, 결국 소년원으로 23.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