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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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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도재단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23-12-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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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등의 장을 지칭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이상동기(일명 묻지마범죄)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시설 제한)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하여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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