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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소년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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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도재단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4-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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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보호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분류된다.

 

1. 감호 위탁 6개월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

6.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7.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4호와 5호가 보호관찰 처분에 해당한다.

 

보호관찰의 목적은 소년이 범법을 일으키지 않게끔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함이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관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배정된다.

 

부가적으로, 상담과 교화 등의 목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야간 시간대 등의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되기에 이를 잘 지켜야 한다.

 

4호는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며, 5호는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다.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분이 추가 및 변경된다. 1년 단위로 한 번 연장될 수 있다.

 

해당 기간 재범을 저지르게 된다면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9, 10호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보호처분의 경우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집행이 시작된다.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에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호관찰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에게 동일한 문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송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장유종변호사는 소년범죄의 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 법의 시야 안에서 소년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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