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기 근로 경험 있는 청소년 1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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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조사한 현황만 봐도 10%이상이 넘었으며, 근로 경험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도 10명 중 3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13세 미만이 10%, 13세 이상~15세 미만 23.2%, 15세 이상~18세 미만은 60.9&였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일을 해 본 청소년 중 34.5%가 15세 미만에 첫 노동을 경험해 본 것이다.
이중에서도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3분에 1이 넘었다.
하지만 부당행위에 대한 항의나 신고했다는 답변은 20%안팎에 그쳤다.
보고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이른 시기에 실시한다면 나이 어린 근로자의 부당행위 경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15세에 대해서는 근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취업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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