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선도재단 뉴스

‘촉법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 주목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선도재단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4-09-19 14:44

본문

국가마다 형사처벌 가능연령은 7살부터 18살로 다양하다.

저마다의 사회적 배경과 법룰, 교육 체계가 반영됐을 테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소년범 연령을 낮춘 사례를 보면 극단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다.

 

최근 20249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반자동 스타일 소총을 쏴 2명과 교사 2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히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거론이 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수사 당국은 총격범의 아버지를 아동 학대 8, 과실치사 혐의 4건 및 2급 살인 혐의 2건으로 기소되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될 경우 18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자녀 총기 범죄를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중 가장 심각하게 제기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 범죄자들의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미 성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는 단계를 넘어 청소년 범죄에 대해 부모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촉법 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조차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법은 만10세 이상에서 만14세 미만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 처분 대신 보호 처분이나 소년원 수감처분 등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법이다.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촉법 소년법을 면죄부처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자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소년 사법 제도의 목표는 성인의 것과는 달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재활과 치료, 교육 등 회복적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성인으로 기소될 경우 장애, 불안, 두려움 혹은 트라우마를 겪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한다. 이를 사회가 관여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름다운 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촉법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볼 땐 아름답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사회 선도재단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98 4층 이사장 : 서경석 전화 : 02-6953-7763 팩스 : 02-2203-776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혜숙
문의: fairsocietyf@fairsocietyf.or.kr

Copyright © 공정사회 선도재단. All rights reserved.